1차 연기 850만명… 날짜 넘기면 벌금 내야
세금보고 연기 요청을 한 850만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 마감시한이 16일로 다가왔다.
국세청(IRS)의 마크 에버슨 커미셔너는 “대다수 납세자들이 보고를 끝냈으나 아직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16일까지 마쳐야 한다”며 “올해 이미 6,000만명이 이용한 전자 세금보고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에버슨 커미셔너에 따르면 전자보고는 전통적 방식보다 오류가 적고 환급시간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이번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는 납세자는 내야할 세금의 5%에 해당하는 거액의 벌금을 매달 물어야 한다. 만약 특수 사정으로 세금보고 준비가 불가능한 이들은 IRS 웹사이트(www.irs.gov)에서 다운받은 2688폼을 기재, 제출함으로써 10월15일까지 마감일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내지 않은 세금을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IRS는 300만명이 2688폼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6일까지 보고하는 납세자들은 지난 4월15일까지 세금의 90%를 납부했을 경우 늦게 낸 세금에 대한 벌금이 없다. 하지만 세금 부족분에 대한 이자는 물어야 한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개인에게 2,020억달러의 세금을 환급했으며, 세금을 돌려받은 납세자는 4명중 3명꼴인 약 1억명이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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