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의 얼 샌더스 전 경찰국장이 지난해 승소한 자신의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로부터 수임료 체불을 이유로 고소당했다. 2002년 발생한 이른바 ‘화이터 사건’에서 부하들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제고됐던 샌더스 전 국장은 재판에서 이긴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국장의 변호를 맡았던 필립 라이안 변호사는 수임료중 18만6천500달러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샌더스 전 국장과 시를 상대로 제소했다. 라이안 변호사는 자신이 이 사건을 위해 지난해 6개월동안 매달렸으나 총 25만달러의 변호사비용 가운데 단지 6만3천500달러만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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