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보건국 단속… 담당자도 식품 취급 자격증 있어야
주보건국(CHD)이 마켓 내 시식행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관련 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CHD는 지난 주말 타운내 한 마켓에서 시식행사 담당자의 식품취급자격증과 보건국 영업허가증 소지여부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에서 대부분의 시식행사 담당자가 적발돼 각 업체와 해당 마켓이 경고와 시정 조치를 받았다.
주 보건법에 따르면
▲모든 식품회사는 특정장소에서의 시식 영업행위에 대한 보건국 영업허가증을 반드시 발부 받아야 하고
▲시식장에서 직접 조리까지 할 경우 담당자가 반드시 식품취급자격증을 소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갤러리아마켓 안시영 매니저는 “그 동안 보건국이 시식행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본격적인 계도와 단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주한인사업가협회 강종민 회장도 “보건국에서 유예기간을 준 만큼 한인 업계에서도 자발적인 교육이수와 자격증 취득을 통해 더 큰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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