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들, 법률비용 우려 울며 겨자먹기식 합의 많아”
홍보물 제작 회원들에 배부… 주지사도 지지 표명
남가주 한인세탁협회(회장 신영)가 주민발의안 64 통과 캠페인에 착수했다.
세탁협회는 “11월 선거에서 일부 악덕 변호사들이 주법의 허점을 이용,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와 의뢰인도 없이 스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주민발의안 64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회원들에게 부탁했다.
스티브 한 사무국장은 “뚜렷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소송을 일삼는 바람에 업주가 금전적 손해를 입는 일에서 세탁업종도 예외가 아니다”며 “업주들은 대부분 재판으로 갈 경우 거액이 들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합의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주민발의안 64를 소개하는 홍보물을 제작, 오는 23일 AQMD 강당에서 열리는 기술경영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배부하는 등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이 법의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여름 하와이언가든스의 한 한인운영 세탁소가 ‘안전한 음용수 및 유해물질 단속에 관한 법’(주민발의안 65)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환경단체로부터 소송의향 통지서를 전달받은 것도 공익소송 남용의 결과라는 게 협회의 시각이다.
재계 단체들은 ‘CSSL’이란 연합체를 구성, 지난 9월 하순 법안통과 결의대회를 갖고 유권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도 “주민발의안 64가 변호사들을 순진한 스몰 비즈니스를 노리는 노획물 사냥꾼으로 만드는 잘못된 공익소송을 중지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한 커뮤니티 관계자는 “미국을 잘 모르고 영어가 서툴다는 점을 악용, 식당, 바디샵, 비디오샵 등에 종사하는 한인 업주들을 타겟으로 삼아 수천 달러를 받고 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다른 한인 생업단체들도 업주들이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주민발의안의 입법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stopshakedownlawsuits.com에서 얻을 수 있다.
<김장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