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위험있는 상대
30~60일내 수금 바람직
III. 파산신청 전
채권자 보호방법
Letters of Credit
L/C에서 대금 지불을 받는 것은 자동 정지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L/C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Security Interests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담보를 잡아 놓으면 채무자가 지불 미납을 하는 즉시 채권 행사를 하는 것이다.
담보 대상은 건물, 땅, 동산, 지적 소유권, accounts receivable 등 다양하다. 동산에 담보를 하는 것도 손쉽게 이룰 수 있다. 담보계약(security agreement)을 하고 UCC financing statement를 주 총무처에 접수하면 된다. 부동산은 deed of trust를 만들고 관할 county recorder’s office에 접수하면 된다. 간단한 관련 서류들을 만들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제3 보증인으로부터의 Guarantee
상대방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해 보일 때는 제 3자의 보증을 받아 놓으면 채무자가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에 좋다.
IV. 파산 신청 전에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
파산 신청일로부터 90일 안에 받은 돈은 선별적 특별대우(preferential treatment)로 한 지불이라고 해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럿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상행위에서 필요해서 지불한 돈(법률 용어로 Payments made in ‘Ordinary Course’ of Business)은 90일 내에 받은 것이라도 채권자가 다시 법정관리인에게 내어놓지 않아도 된다. 또 상행위가 이뤄짐과 동시에 지불된 돈(Contemporaneous Exchange)은 90일 내에 이뤄졌어도 무효화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 신청의 위험이 있는 상대에게는 COD로 받거나 net 30 day 혹은 net 60 day를 정해 놓고 규칙적으로 그 net 기간 안에 대금을 받는 것이 좋다.
민사 소송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승소하려면 변호사와 당사자의 열성이 필요하다.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 전과 소중 중에 피고의 재산 사정을 조사해 승소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안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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