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등 대형차량 구입시
10만달러까지 경비 공제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영업용 차량을 구입할 때 이에 대한 감가상각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특히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등 적재정량이 6,001 파운드를 넘는 대형차량 구입경비에 대하여는 2003년도부터 종전의 2만5,000달러에서 10만달러까지 한꺼번에 경비공제(write-off)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이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경비공제를 흔히 SUV 세금 공제 또는 일명 ‘허머 세금 공제’(Hummer Tax Loophole)이라고 하는데 이는 10만달러로 5만달러 이상의 Hummer H2나 기타 고급차들을 충분히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A라는 회사에서 2004년 3월 15일에 SUV 5만5,000 러 전부와 VAN의 일부인 4만5,000달러(55,000+45,000= 100,000)까지 총 10만달러의 구입경비를 2004년 한 해에 모두 경비처리 할 수 있다. VAN 구입경비의 일부인 4,000달러(49,000-45,000=4,000)는 또 다시 특별 감가상각(Special Depreciation)을 연차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경비공제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소비자 단체나 환경보호론자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본래 이 법안은 농부나 건축관련 종사자등 대형 차량들이 필요한 사업자들을 위하여 만들어 졌는데 오히려 전문직 종사자(White-collar Professionals)들이 고가의 SUV 차량들을 구입하면서 허술한 법안의 약점을 이용하는 경향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법안이 부유층을 위한 것이라는 여론이 일면서 다시 종전의 2만5,000달러까지의 세금 공제 혜택으로 환원하려는 움직임이 연방의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만일 위와 같은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10만달러의 공제 혜택이 유효하므로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강원
(213)387-123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