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철우 의원 노동당 가입은 사실… 판결문 제시
한나라당은 9일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가입 의혹’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철우(李哲禹) 의원에 대한 재판 판결문 일체를 제시하며 이 의원의 노동당 가입은 사실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 2탄’을 날렸다.
주 의원은 이 의원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조선노동당 가입 사실을 자백하고 시인했다면서 1심에서 국보법 제3조 1항 반국가단체 가입, 제4조 1항 국가기밀수집 탐지방조 등 5개 조항에 대한 위반혐의가 적용됐으나 항소심에서 반국가단체 가입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이 의원은 국가기밀수집 탐조 방조죄 적용과 양형의 부당성 두 가지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주 의원은 1심재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의 ‘남한 조선노동당’ 가입 과정과당시 상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적시했고 재판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서 하지만 이 의원이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이 의원은 자신이 가입한 것은 ‘민족해방애국전선’이지 ‘조선노동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핵심인물이었던황인오씨 판결문에 보면 ‘민족해방애국전선은 북한과 연계된 사실을 하부 구성원이나 외부에 대해 은폐하기 위해 만든 위장명칭’이라고 법원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이 의원의 ‘민족해방애국전선’ 가입 사실 인정은 곧 ‘북한 노동당 중부지역당’ 가입을 시인한 것이라는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주 의원은 여당이 (판결문 공개 과정에서) 누락한 대법원 판결문 2페이지에 보면 법원이 당시 조선 노동당기와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이 의원으로부터 몰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조선노동당 가입을 입증하는 팩트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 의원이 9일 ‘수사과정 고문설’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과정에고문에 대한 판시가 있는데 이 의원의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서 같은 사건에 연루된 양모씨의 경우 고문을 인정받아 일부 무죄를 받았지만 이 의원은 이를 다시인해서 당초 징역 5년이었던 것이 2심에서 1년 깎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주 의원은 이 의원을 겨냥해 ‘간첩’, ‘암약’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선 과거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분이다. 사회적 용어로 간첩이라고 말하고, 지금도 노동당 가입을 부인하고 있어 ‘암약’이라고 했지만 그 점에선 과장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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