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주 한인회가 중재 변호사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우홍 전 14대 한인회장에게 1만9천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하고 2년여간 끌어온 법정공방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개최된 하와이주 한인회 정기이사회에서 서성갑 회장은 이우홍씨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법정공방을 종료하기로 쌍방이 잠정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서 회장의 합의금 지불 방침이 보도되자 대다수 한인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이라며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우홍씨에게 왜 돈을 주어야 되냐, “돈을 준다면 14대 한인회의 모든 것을 인수받는 조건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 일부 한인들은 뒤늦게 흥분하고 있다.
또 일부는 “이제 한인회라면 넌더리가 난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다.
이번 발표에 당혹감을 느끼기는 일선 기자도 매한가지였다. 담당 취재기자로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하와이 한인사회의 참담한 현실에 말문이 막혀 버렸다.
이번 소송건은 14대 한인회의 파행 운행을 바로잡기 위해 2003년 하와이주 한인회가 출범할 당시 ‘제15대 한인회 명칭을 사용한 것’과 ‘한인록 발간’을 둘러싸고 이우홍씨가 하와이주 한인회 서성갑 회장을 포함한 5명의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2003년 11월 한인사회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시작된 법정공방은 재판장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법정 다툼보다는 타협이 좋다며 중재인 권고안을 결정, 다행히 법정싸움으로 비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후 언론에 자주 보도되지 않았을 뿐, 변호사를 통한 쌍방의 지리한 공방은 계속되었고, 지난 2월 드디어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우홍씨의 제소로 시작된 이번 소송으로 하와이주 한인회는 합의금 1만9천달러를 포함, 재판비용으로 약 4만달러 이상을 지출하게 되었다. 이우홍씨는 연락이 안돼 정확한 액수를 알수는 없지만 이씨 역시 상당액의 재판비용이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태는 소송에 관한한 누구보다 탁월한 노하우를 지닌 이우홍 전회장을 선출하고 방치했던 한인사회의 무관심이 빚어 낸 기형적인 사건으로 우리 모두 이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재판의 천국, 미국에서 상대방이 제소를 하면 일단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이것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심적, 물질적 부담이 되는지 이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소송 당사자들을 압박했다.
그러나 여기서 하와이주 한인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한인사회를 위해 뭔가 일을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소송 경험이 많은 전임회장에게 발목을 잡힌 하와이주 한인회는 지난 2년간의 소송과정을 공개하고 공론화해서 동포사회의 의견과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마땅했었다.
그러나 하와이주 한인회는 지극히 사적으로 이번 사안을 처리했다.
이번 소송 합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비록 합의금을 주고 두 당사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하와이 한인사회에는 여전히 ‘하와이 한인회’, ‘하와이주 한인회’가 공존해 앞으로 또 다른 문제발생의 소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한 독자는 ‘서성갑회장의 논개 역할’을 주장하기도 한다.
서회장측이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우홍씨와 더불어 하와이 한인사회에 ‘한인회’란 이름의 단체를 영원히 매장시키고 단체협의회와 같은 새로운 커뮤니티 창구 단체를 만든다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이번 소송을 계기로 동포사회가 적극 나서 한인회를 단일화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아예 한인회를 없애던지 양자간 선택이 필요한 주요한 시점이다.
정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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