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국내 선거 투표권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최병근 회장은 “이 문제는 금년 9월 국회에 상정돼 입법화될 것으로 본다”며 “정치적 영향은 있겠지만 동포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열린 재외국민 참정권 토론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20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최 회장은 “우리의 주장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영주권자, 불법체류자, 주재원, 유학생등 모두에 투표권을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참정권 부여시 영주권자를 포함하면 미주 한인 250만중 150만명이 투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최 회장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시마네현의 조례안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관장해야할 외교나 영토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통과시킬 수 없다”며 “앞으로 변호사들이 검토, 연구해 5월10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한민족협의회 운영위 회의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병근 회장은 오는 6월 실시되는 21대 회장선거 재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시간이 많으며 충분히 숙고해야한다”며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20일 직전에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성옥에서 가진 간담회에는 미주총연의 최광수 부회장, 이태권 재정위원장, 김태환 홍보위원장, 강남중 감사, 공명철 기조실장, 김영근 사무총장등이 배석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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