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탕감 강화 새 파산법 10월 발효앞두고 한인 문의 3배 늘어
개정 파산법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일 개인 파산자들의 부채탕감 요건을 대폭 강화한 새 파산법에 서명한 이후 파산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는 한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차광배 변호사는 “개정 파산법 확정 이후 관련 상담이 25∼40%정도 늘었다”면서 “이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과연 달라지는 법에 자신이 해당되는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최고 3배 가까이 상담문의가 늘었다는 한 변호사는 임시 직원의 고용여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분야의 한인 변호사들은 법안 개정에 따른 채무자들의 문의나 파산신청이 오는 10월 법안이 발효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 파산법은 개인이 파산선고(챕터 7)를 하면 일부 자산을 몰수당한 뒤 부채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었던 종전과 달리 거주하는 주의 중간 소득을 상회하거나 5년간 최소 6,000달러 이상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파산선고가 아닌 파산보호(챕터 13)를 신청, 판사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금액을 상환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상담을 의뢰한 이후 파산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던 채무자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파산을 미뤄왔던 사람들은 새 법안이 발효되기 이전에 파산을 하기 원하고 있다. 파산을 원하는 채무자들은 유학생부터 회사원,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는 것이 관련 변호사들의 말이다.
이승호 변호사는 “이번 개정으로 크레딧 카드 부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자 파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면서 “비즈니스 파산은 절차상 까다로워졌을 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개인은 일정 수입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파산한다면 법안 개정 이전에는 챕터 7으로 부채를 탕감 받을 수도 있었으나 개정 법안에서는 이를 챕터 13으로 분류, 소비자 파산이 더욱 힘들게 됐다는 것이 가장 주목할 점”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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