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이민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1970년대, 80년대에는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었다. 미국 법을 몰라서 생긴 ‘문화적 충격’ 케이스들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고추 사건’. 한인 할아버지가 미국 사내아이를 보고 귀엽다며 ‘고추’를 만졌다가 곤욕을 치른 사건이었다.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그런 일은 다반사였고 ‘아동 성추행’이라는 말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다음 자주 거론된 사건은 아동학대. 한국에서 하던 대로 부부가 아이들을 집에 두고 외출했다가 영문도 모른 채 아이들을 아동국에 빼앗기는 일이다. 아이들끼리 두는 일이 아동학대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민 연륜이 쌓이면서 ‘본의 아닌’ 아동 성추행 사건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 하지만 선의의 부모들이 아동학대죄로 처벌받는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대개 두 가지. 어린 자녀에 대한 아동 방치와 10대 자녀에 대한 폭행이다.
LA의 한 주부가 경험한 일이다. 다운타운에서 남편과 자영업을 하는데 봄방학이 되자 아이들을 맡길 데가 마땅치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아이들을 일터로 데리고 가곤 했다.
“다운타운 주변이 좋지 않아서 아이들이 싫어하더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잘해주려고 하루는 사이언스 센터에 데려다 주었지요.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가 남편과 교대하려고 잠시 아이들끼리 두었는데 그 사이에 직원들이 신고를 했어요”
다행히 아이들을 빼앗기지는 않았지만 부모는 자녀양육 10주 코스, 아이들은 카운슬링을 받으라는 처벌이 떨어졌다.
사춘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터지는 아동학대사건은 주로 폭력행사. 비뚤어져 가는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엄하게 다루다가 졸지에 유치장 신세를 지는 아버지들이 의외로 많다.
대개 발단은 한인남성들의 욱하는 기질이다. 잘못을 지적해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으레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꼴도 보기 싫다/나가서 죽어라”식의 심한 말이 터져 나온다. 아이는 아이대로 눈 똑바로 뜨고 대들고, 분노가 극에 달한 아버지는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집어던지면서 아이의 몸에 상처를 내게 된다.
이때 아이가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는다 해도 아이의 친구들이 상처를 보고 학교 카운슬러에게 알리면서 문제가 외부로 터진다.
LA에서 22일 30대 아버지가 갓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체포되더니, 오렌지카운티에서도 또 한인 남성이 같은 혐의로 체포되었다. 선의의 훈육이었는지 욱해서 생긴 실수였는지 내막은 알 수 없다. 이유야 어떻든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 왔다는 한인들이 아동학대로 자녀를 잃어버린다면 그 보다 큰 비극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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