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법 위반시인
캐나다적십자사가 과거에 오염혈액을 공급한 점에 대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적십자는 지난달 30일 해밀턴의 온타리오고등법원에서‘유죄인정조건부 형량조정(plea bargain)’을 통해 83년부터 90년 사이 연방식품의약법을 어기고 오염된 혈액을 공급한 점을 시인하는 한편 이로 인해 사망했거나 병균감염 피해를 입은 환자와 해당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적십자는 이날 유죄를 인정한 대가로 일단 형사상의 처벌은 면하게 됐으나 식품의약법 위반으로 최고 5천달러의 벌금형에 직면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자발적으로 오염혈액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의료실수를 막기 위한 프로젝트 지원에 총 150만달러의 기부금을 내놓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적십자는 오염혈액 사태로 인한 벌금과 의료기금은 일반인들이 기부한 모금에서 충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십자로부터 지난 80년대에 오염혈액을 수혈받은 환자들은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나 C형 간염에 감염됐고 이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93년 법조계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오염혈액으로 인한 간염피해 환자의 경우 2만명 내외로 추정됐다.
적십자에 대한 최종 판결은 오는 30일 해밀턴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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