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이민법 집행 훈련 실시
LA카운티 셰리프국의 교도소 수감자 체류신분 조사가 7월께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1월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셰리프국 경관들이 수감자를 대상으로 체류신분을 조사할 수 있도록 결정, 지난 4월 훈련프로그램을 시작했었다. 그러나 연방이민세관국(ICE)이 불법체류자 색출 노하우를 공개할 수 없다며 이민단체 회원들의 훈련 참관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훈련시작 하루만에 중단됐다.
ICE와 LA셰리프국, 그리고 이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4월 훈련 프로그램이 중단 된 이후 두 달여 간의 협상을 통해 이민단체 회원들이 훈련과정에 동참하는 것에는 합의했으나 이민법 집행관련 정보와 노하우가 노출될 수 있는 일부 훈련과정에 대한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훈련과정에 대한 비공개를 주장하는 ICE의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7월 중 시작되는 이민법 집행 훈련 프로그램은 셰리프 경관들이 ICE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수감자들의 이민신분 확인요령과 신분서류의 위조여부 확인기법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멕시칸 이민단체인 말데프(MALDEF)측은 훈련과정 전과정을 이민단체가 참관해 연방이민법 집행과정에서 이민자들이 정당한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로컬 경찰의 연방이민법 집행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7월부터 이 훈련 프로그램이 개시돼 경관들의 이민법 집행이 시작되면 카운티 교도소내 셰리프국 경관들은 ICE와 공조, 유죄가 확정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합법체류 신분 여부를 조사해 불법체류 수감자에 대한 추방절차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카운티 교도소인 다운타운 트윈타워의 경우 현재는 2명의 ICE요원이 배치돼 수감자의 체류신분을 조사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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