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식장에서 한진우 변호사는 “사회참여에 관심 있는 좋은 회사와 동료들 덕분에 좋은 상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진우씨 삼진법 개정 주민발의안 법률자문 공로
한인 변호사가 미국의 대표적 민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수여하는 민권 변호사상을 수상했다.
대형 법률회사 ‘시드리 어스틴 브라운 앤 우드’에 근무하는 한진우(29) 변호사는 21일 다운타운 도로시 챈들러 파빌리온에서 열린 ‘제11회 ACLU 남가주 민권변호사상’ 시상식에서 ‘사법정의상’(Criminal Justice Award)을 받았다.
지난해 시험에 합격한 신참인 한 변호사는 다섯 명의 동료와 함께 지난해 11월 선거에 상정됐던 삼진법 개정 주민발의안(프로포지션 66)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ACLU는 현행 캘리포니아주 삼진법은 사탕을 한개 훔치다 잡힌 절도 중범죄자도 25년형을 선고받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개정을 주장해 왔다.
한 변호사는 “비록 지난해 선거 때 사법 당국의 조직적인 반대 때문에 부결됐지만 현행법은 분명히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다른 주처럼 폭력적이고 심각한 중범죄자에게만 삼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세 때 한국을 떠나 호주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뒤 인디애나대와 UC버클리 법대를 졸업한 한 변호사는 “다양한 곳에서 생활하면서 세상 어디에나 불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운이 좋아 변호사가 됐으니 앞으로는 내가 받은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의헌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