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케냐 출신 이민자-시민권자 기소
영주권 취득을 위한 허위 결혼 혐의로 32명이 체포되거나 기소되는등 연방 정부가 결혼을 통한 영주권 발급 심사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아이오아주 데모인에서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금전거래를 통해 위장결혼을 한 32명의 케냐 출신 이민자들과 결혼사기에 동조한 시민권자들을 적발했으며 이들 중 22명을 체포하고 결혼사기에 연루된 10명의 시민권자들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결혼을 통한 영주권 발급 심사과정이 결혼사기에 취약한 문제점이 발견돼 이를 개선하는 한편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이들 케냐 출신 이민자들은 시민권자들에게 위장결혼 착수단계에 250달러에서 1,000달러를 지급하고 보통 2년이 소용되는 ‘영주권 발급’시까지 매달 대가를 지불해 왔다고 발표했다.
ICE특별 수사관들은 이들의 위장결혼 징후를 2003년에 이미 포착해 지난 2년 동안 면밀한 수사를 벌여왔다. 이들은 이민법 위반, 결혼사기, 서류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결혼사기는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1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서류위조 혐의도 15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으로 취급된다.
ICE 중부지역 본부의 한 수사관은 “이번 케이스에는 한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이민자 사회와 마찬가지로 한인사회에도 결혼사기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결혼심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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