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령 사모아에서 봉제공장 ‘대우사’(Daewoosa)를 운영하며 노동자들을 감금, 폭행, 협박, 착취한 혐의 등으로 이미 유죄평결을 받았던 한인 이길수(54)씨에게 40년의 실형과 180만달러의 손해배상 명령이 선고됐다.
22일 연방법원 하와이 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수잔 오키 몰웨이 판사는 ‘강제 노동의 잔인성’을 들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년 전인 2003년 2월 불법공모, 부당취득, 돈세탁 및 11건의 강제노동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았었다.
이씨는 2001년 노동부와 연방수사국(FBI) 관계자들에 의해 체포되기 전까지 2년간 200여명의 중국계와 베트남계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고용, 취업알선 비용을 갈취한 것을 비롯해 노동자들을 구타하고 굶기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 대우사는 공장 폐쇄 전까지 J.C. 페니 등 대형 소매업체에 스포츠 의류를 납품해 왔다.
이 사건은 뉴욕타임스가 노동부 조사팀이 공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미 언론에 의해 사상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으로 지목돼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이씨는 변호사의 충고와는 달리 “믿을 수 없이 불공정한 처사”라며 법정통역을 통해 한국어로 자신의 무고함과 함께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얼 파팅턴 변호사는 “재판의 관할권은 연방법원 하와이 지원이 아닌 사모아 대법원에 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종신형이 선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몰웨이 판사는 “형량은 피고에게는 실질적으로 종신형에 버금간다”고 말했다.
재판을 맡았던 에드 쿠보 연방검사도 “이번 사건이 인간을 노예처럼 다루며 착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강한 경고의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형량엔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공판엔 6명 가량의 피해자가 참석해 참담했던 당시를 증언했으며, 9명의 피해자는 베트남에서 직접 전화를 통해 공판 진행을 청취하기도 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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