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등록학교 일때
주정부에 요구 가능
요란한 광고로 학생을 모집한 뒤, 수업료만 챙기고 잠적하는 유령 교육기관에 의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아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분쟁 발생시 주 정부에서 학비 전액을 보상해주는 있는 정식 인가학교에 등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비영리 LA법률보조재단에 따르면 2년전 2곳의 한인운영 컴퓨터 학원 원장이 학생을 모집하고는 돈을 챙겨 달아난 사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많은 피해 한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법률재단은 현재 주정부 관할 기관과 은행 등을 상대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협상을 벌이고 있다.
법률보조재단가 최근 맡고 있는 케이스는 2년전 ‘1년 과정 수료 후 유명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100% 취업할 수 있다’는 광고를 내고 30여명의 학생들을 모집했던 윌셔가의 A칼리지와 가디나의 한 컴퓨터 학원 사건이다.
A칼리지는 1인당 1만7,000달러에 달하는 비싼 학비를 받고 학교를 운영하다가 대표가 40만달러의 학비를 들고 잠적했던 사건이다.
학비를 빌린 학생들은 아직도 융자금을 갚느라 고생하고 있다. A칼리지는 다행히 주정부 면허를 가지고있어 현재 법률보조재단이 나서 학비 보상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주정부는 동일 이름의 학원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곳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동일 이름의 학원은 당시 이름만 빌려준 것이므로 책임질 수 없다고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다. 법률보조재단은 주정부 보상을 협상중이다.
가디나의 한 학원은 아예 면허가 없어 학생들의 보상 방법이 막막하자 법률재단은 당시 이들 학생들에게 학비를 융자해준 은행측의 과실도 인정된다며 학비 보상 협상을 벌이는 중이다. LA법률보조재단 엘레나 액켈 수석 변호사는 “직업학교 같은 사설 교육기관 등록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 정부는 이 같은 케이스에 대비해 ‘학비보상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면허가 있는 학교에 한한다”고 말했다.
액켈 변호사는 “지난 1989년 제정된 학생보호법인 맥신 월터스법은 과대광고와 부실교육 때문에 피해를 본 모든 학생의 학비는 해당 학교나 주정부에서 100% 환불해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LA법률보조재단은 부실 교육 피해자의 신고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213)640-3883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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