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지 법안 통과
에스크로 단계에서 부동산 구매자가 알 수 없었던 부가세금(Supplemental Property Tax)이 의무 공지 대상으로 바뀐다.
주하원의원인 제니 오로페사(민주·카슨)가 발의한 부가세금 의무 공지를 내용으로 한 AB459법안이 지난 14일 주 상원법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그동안 에스크로 단계에서 알지 못했던 부가세금의 부담을 사전인지 없이 떠 안았던 구매자를 숨겨진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 줄 전망이다.
부가세금은 부동산을 새로 산 구매자가 주택의 현 시가에 기반해 따로 부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주택 구매자는 집을 새로 산 후 에스크로 단계에서 전 주인에게 지불한 세금 이외에 주택의 현 시세를 기준으로 상승한 집값 만큼의 차액에 대한 세금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 이 같은 부가세는 판매세가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 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책정됐다가 소유권이 바뀐 후 재책정되기 때문이다.
한인 부동산 회사의 한 관계자는 “부가세금 공지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알리지 않고 주택 등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 에스크로가 끝난 후 갑자기 부담해야 할 세금에 놀라는 한인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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