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사이드 카운티
마약제조 방지위해
앞으로 리버사이드카운티의 약국에서 특정 감기약을 구입할 경우 구매자는 자신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등 신원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리버사이드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나이퀼, 수다페드를 비롯, 일부 감기약에 포함된 슈도에피드린과 페닐프로파노라민 등의 화학성분을 마약 메탐페타민 제조에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28일 구입자의 신원확인을 의무화한 조례안을 1차 승인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내려지게 되나 1차 표결에서 수퍼바이저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점과 리버사이드카운티가 메탐페타민 제조 중심지로 꼽히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뤄보아 통과가 확실시된다.
조례안이 최종 승인을 획득할 경우 약국 직원들은 해당 성분을 함유한 감기약을 따로 비치해 관리해야 하며 구입자들의 신원확인서를 받아 최소한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약국 담당자들은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원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민권단체들은 감기약 구매자의 신원확인 의무화는 마약 단속 실효가 미미한 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높다며 이를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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