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계속해서 데이트 신청… 이메일로 외설 사진 보내…
대상 확대…상대방이 불쾌감 느끼면 해당
50명 이상인 회사는 직원에 교육 의무화
타운 내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한인 여성 A씨는 지난해 끈질긴 구애를 해오던 직장 상사를 상대로 성희롱 소송을 제기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지만 끊임없는 데이트 신청에 정신적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인 여성 B씨는 인터넷을 통해 외설적인 사진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온 직장 동료를 성희롱으로 고발했다.
최근 직장내 성희롱의 범주가 확대되면서 직장내 성희롱 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 남성 상사는 회식중 여직원의 다리를 만졌다가 소송을 당했고 또 다른 상사는 사랑을 고백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가 고발당하는 등 한인 직장내 성희롱 시비는 비일비재하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차별의 한 종류로, 직장에서 상사가 간접 혹은 직접적으로 고용이나 승진 등의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것, 외설적인 농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 외설적인 사진이나 잡지를 전시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상대방이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모든 종류의 행위가 성희롱에 포함된다며 주의를 요망했다. 고용법, 상법전문 김윤상 변호사는 “이메일과 편지, 사진 혹은 전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경우, 원치 않는 데이트를 계속해서 강요하는 경우도 성희롱으로 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얼마전 원치 않는 남자 직원에게 술을 마시러 갈 것을 강요해 온 타운내 한 회사의 여상사가 성희롱으로 고발된 사례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남녀 차별에서 비롯되는 모든 종류의 불쾌한 행위가 성희롱으로 고발될 수 있다”며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성희롱의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다분히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지난해부터 고용인이 외부 사람에게 성희롱을 당한 경우도 고용주가 책임을 지게되는 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직원이 50명 이상인 회사의 경우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업주들의 경우 “직원이 성희롱과 관련된 불만을 털어놓았을 경우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종업원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문의나 고발은 US 민권 교육구 (800)421-3481, 혹은 캘리포니아 고용균등주택부(California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800)884-1684로 할 수 있다.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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