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적용, 의료사기 검거 나서
연방 및 주정부 차원에서 이뤄졌던 메디칼, 메디케어 사기 근절에 카운티 검찰 등 지역 사법기관도 가세, 단속활동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 기관들은 탈세, 돈세탁 같은 지역 검찰이 다루기 쉬운 법 조항들을 활용, 국민의 혈세 유출 차단에 나서고 있다.
◇사례=19일 LA카운티 검찰은 메디케어를 상대로 580여만 달러 규모의 의료사기를 저지른 버뱅크 거주 아르마니아계 30대 부부를 검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베벌리 힐스, LA, 롱비치, 헌팅턴 비치 등지에 개인병원을 차린 뒤 고용된 의사(MD) 명의로 부풀려진 진료비 청구를 했다. 또 이들 부부는 메디케어에서 지급된 거액의 진료비를 수개 구좌로 분산, 잇달아 입출금 하는 방법으로 세탁했고, 액수가 큰 경우 연고지가 있는 아르메니아와 아랍에미레이트로 빼돌리기도 했다. 검거 다음날 인정신문을 받은 이들 부부에게는 메디케어 사기 혐의가 아닌 돈세탁, 탈세 등 총 119개 혐의가 적용됐으며 각각 보석금 600만달러가 책정됐다.
이 부부가 사용한 의사 고용, 탈세 수법은 타운 내 일부 물리치료 전문병원에서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다. LA에서도 클리닉을 운영했던 이들 부부가 한인사회 구성원들과 거래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단속 규정=메디케어 사기 단속을 위해 지역 검찰이 활용하는 규정은 가주 조세법과 돈세탁 금지법. 의료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실소득을 속이거나 아예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조세법 위반행위까지 같이 저지르기 때문에 세법은 효과적인 단속 무기가 된다는 것이다.
LA카운티 사기단속반의 알버트 맥켄지 검사는 “수사 대상들의 25%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다른 25%는 소득을 상당히 낮춰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탈세혐의는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탈세혐의가 포착되면 검찰 수사관들은 수사대상인 의료기관과 용의자 가택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해 추가 증거를 확보한다.
지역 검찰이 전통적으로 연방정부 사안이던 메디케어 단속에 나선 것에 대해 맥켄지 검사는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를 갈아먹는 사기 근절에는 연방, 지역 사법기관이 따로 없다”며 “당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메디케어 등 헬스케어 관련 사기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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