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노동자 반드시 귀국” 영주권 불허법안 연방상원 상정
폭증하는 불법체류자, 국경보안 등 연방의회에 이민관련 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임시 노동자가 5년 취업 후 반드시 자국으로 귀국하도록 해 영주권 신청을 사실상 불허’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시노동자 법안이 연방상원에 상정돼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공화당내 상원 핵심 인사로 꼽히는 존 카일 의원(애리조나)과 존 카닌 의원(텍사스)이 19일 공동 발의해 연방상원에 상정한 이 법안은 지난 5월 상원에 상정된 소위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으로 불리는 ‘케네디-맥케인’법안이 ‘5년 노동 후 영주권 신청 허용’(work-and stay)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5년 취업 후 반드시 귀국’(work-and-return)을 골자로 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불법체류 이민 노동자 비중이 가장 큰 주들인 애리조나와 텍사스 주 출신인 두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일시 노동 허용’ 그리고 ‘강력한 이민 단속’을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불법체류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 강화와 불법체류 이민자로 인한 주정부의 추가예산 지출액을 기업들이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들 의원은 상원에서 가장 비중 있는 공화당 인사들로 꼽히는데 다 부시대통령의 ‘게스트워커’프로그램과 가장 근접해 있는 ‘임시노동자관련 법안’으로 인정받고 있어 공화당 다수의 지지 뿐 아니라 부시행정부의 측면지원도 예상돼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5년 노동 후 영주권 신청’내용의 ‘맥케인-케네디’법안과 ‘5년 노동 후 귀국’내용의 ‘카일-코닌’법안 외에도 18일에는 밀입국자를 중범으로 분류해 처벌하고 국경보안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단속법안이 공화당 탐 탠크레도 의원(콜로라도)에 의해 상원에 상정되기도 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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