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협약
미국 등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 해당국가에서 복역중인 한국 국적자들이 오는 11월1일부터 한국에서 형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해당국 시민권을 취득한 수형자 및 사형수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 법무부는 21일 유럽평의회 사무국에 ‘수형자 이송협약’가입서를 기탁해 협약이 발효되는 11월부터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를 비롯해 유럽 국가 등 59개 가입국과 수형자를 이송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일본 등 협약 가입국에 수형중인 한국민은 750여명 수준이며 이중 미국이 400여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외국감방 설움해소 일환”
‘수형자 이송협약’11월 발효… 언어소통 불편등 덜어
시민권자·사형수는 제외
오는 11월1일 발효되는 ‘수형자 이송협약’은 외국에서 사형수를 제외한 자유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자국민을 국내로 데려와 나머지 기간을 복역하게 하는 국가간 협약으로, 수형자가 언어, 문화, 식생활 차이, 고립감 때문에 겪는 형벌 외의 고통을 덜어 주고 조속히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85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효됐다.
한국 법무부는 이 협약의 발효가 수형자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서 유학, 경제활동을 하는 한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돼 재외국민 보호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협약이 발효되면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제수형자이송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이송 신청자의 이송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송은 반드시 상대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국내로 이송된 이후 외국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나머지 형기를 복역하게 되지만 종신형과 25년 이상 장기 복역자의 경우 한국법에 따라 무기징역형과 25년형으로 대체돼 사실상 감형의 효과도 얻게 된다. 또 가석방이나 사면 등은 모두 한국 법을 따르게 된다.
지난 1996년부터 이 협약체결을 한국 정부에 요구해 온 미주 자국민보호위원회 이수민 목사에 따르면 미국내 한국국적 재소자는 400여명으로 이들중 상당수는 한국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는 “많은 한국인 재소자들이 언어와 문화차로 고초를 겪고 있다”며 “재소자 가족들은 그동안 이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효를 기다려 왔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특히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권자도 이 조약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곧 주정부 등과 접촉, 발전적 시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이는 한편 이에 대한 관심을 연방정부 차원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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