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수준 미달돼도
노동허가 기각안돼
이민법 변호사들 밝혀
영주권 취득후 고용주 지불능력이 더 중요
I-140 신청 직전부터는 적정임금 유지필요
전자노동신청제(PERM) 시행이후 ‘적정수준임금’(Prevailing Wage)이 대폭 상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임금수준’ 미달을 이유로 노동허가(Labor Certif-icate) 신청이 기각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 전문변호사들은 많은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PERM 임금수준 미달로 LC신청이 거부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지만 임금 때문에 거부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스테파니 리 변호사는 “PERM 신청때 연방노동부가 책정해 주는 ‘적정수준임금’은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고용주가 ‘적정임금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불할 능력을 증명하고 명확한 지불의사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임금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LC가 거부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취업비자(H1B)소지자 대부분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취업비자 신청 당시의 ‘적정임금 수준’은 반드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정임금수준’미달 상태에서도 LC승인은 받을 수 있지만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워크퍼밋(I-140) 신청 직전부터는 PERM의 ‘적정임금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에 유리하다고 이민변호사들은 조언했다.
그레이스 김 변호사도 “‘적정수준임금’이 실제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는 PERM 단계가 아니라 I-140신청 단계”라며 “기술적으로는 영주권 신청 전까지는 ‘적정수준임금’을 받지 않아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지만 임금수준이 미달될 경우 영주권 심사관의 의심을 살 수 있어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PERM제도로 적정임금 수준이 상향조정되면서 일부 한인 취업이민 희망자들은 임금문제로 고용주와 갈등을 빚거나 임금문제로 인해 이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정도로 최근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들 사이에 ‘적정수준 임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임금 문제로 PERM이 기각되는 경우는 대부분 PERM 신청때 ‘적정수준임금’을 잘못 산출했거나 고용주가 ‘적정수준임금’을 지불한 능력과 의사를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인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이민변호사들은 밝히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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