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신분 드러나 추방위기 처한 정영미씨
운전면허를 갱신하다 불법체류 신분이 탄로나 지난 2월 오하이오 톨레도 아파트에서 체포됐던 한인 정영미(46·여)씨가 공판은 물론 보석금 심리조차 받지 못한 채 5개월 이상 구금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본보 3월29일자 보도>
정씨의 변호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항소 위원회(BIA)에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기다렸으나, 지난 5월 발효된 ‘리얼아이디 법안’이 정씨에게 적용되면서 이 사건은 영스타운 연방법원에서 신시내티의 제 6 순회 항소법원으로 이관됐다.
지역 일간지 톨레도 블레이드와 정씨의 구명을 돕는 지인들에 따르면 새로운 법에 따라 ‘인신보호 영장’과 관련된 사건은 연방법원이 아닌 연방 항소법원에서 다룰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이관시켰다는 것이다.
정씨가 체포된 직후 가족들은 보석금 심리를 요청했고, 담당검사도 보석금 심리는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공판은 이미 3차례나 연기된 상태였다.
정씨 구명에 앞장서고 있는 친구 레오나드로 제섭은 “이민항소위의 결정을 기다려봐야 하나 새 법에 따라 관할권이 어디에 있는지 연방당국도 혼동하는 것 같다”면서 “어쨌든 법이 제정되기 이전 체포된 사람에 대한 소급적용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섭은 지역주민 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했으며 이를 위한 웹사이트까지 만들어 정씨를 구명하기 위해 뛰고 있다.
정씨는 남편 정대환씨와 지난 84년 도미했으며 지난 95년 한국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학교 등록을 하지않아 합법 체류 신분을 잃게 돼 이민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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