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 = 미국 켄터키주 포트 녹스의 육군 신병 훈련소 훈련조교 마이클 로데스 하사는 지난 5월 군법재판에 회부돼 유죄평결을 받고 불명예 제대를 명령받았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신병들의 배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가슴을 때리는가 하면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고약한 뚱보라고 욕설을 했다는 것.
예전의 군대에서는 문제가 됐더라도 가해자인 훈련조교가 견책을 받거나 보직을 옮기는 선에서 끝났을 미국 군대의 훈련소 내 가혹행위가 이제는 엄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투가 장기화하면서 신병 모집이 어려워지자 국방부와 군 수뇌부가 훈련소 내 가혹행위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전 같았으면 별일 없이 지나갔을 지도 모를 포트 녹스 훈련소의 신병 학대 사건은 일대 스캔들로 비화했다. 로데스 하사 이외에 3명의 훈련조교들이 강등되거나 군사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그들의 상관인 대위는 직무유기 죄로 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로데스 하사는 자신이 신병에게 했던 일은 오랫동안 기본훈련의 일환으로 행해졌던 과정이라면서 자신에 대한 처벌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군의 간부들은 모욕이나 가혹행위가 훈련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거부한다고 뉴욕 타임스는 지적했다.
육군 모병 및 훈련 사령부의 운영처장인 케빈 쉐도 대령은 우리는 신병들을 학대하는 자들을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식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 아버지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며 자격있는 신병들을 군으로 끌어들이지도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훈련조교들에게 배포한 교범을 통해 훈련병들을 병사나 이등병 또는 성(姓)으로만 부르도록 하고 있으며 신병의 신체를 만질 필요가 있을 때는 먼저 해당자의 허락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징벌 수단으로서의 팔굽혀 펴기는 여전히 널리 행해지고 있지만 예전과는 달리 여기에도 많은 제한이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설명했다.
신병들은 6개월간의 훈련기간이 끝나면 훈련소 지휘관과 만나 음식이나 훈련중 과제, 훈련내용 등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다. 물론 가혹행위를 당했을 경우 즉각 신고할 수도 있다.
훈련소 신병들의 가혹행위 신고는 지난 2003년 99건, 지난해 109건,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59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신고내용이 근거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는 2003년 86건, 지난해에는 76건이며 이 가운데 군법재판으로 이어진 사건은 2003년 6건, 지난해 8건이었다.
이처럼 신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군당국의 방침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포트 녹스의 신병 학대 사건이 불거진 후 한 여군 병사는 군 기관지에 보낸 기고문에서 신병들을 잘못 쳐다보기만 해도 문제가 되는 요즘과는 달리 내가 훈련을 받던 1988년 훈련조교에게는 많은 것이 허용됐다면서 그래도 그때는 군대가 어릿광대극이 아닌 진짜 군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병대 준장으로 전역한 데이비드 브람스 변호사는 가혹행위는 유용하지도 않고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고 밝히고 규율이 있고 법을 준수하며 전우애가 투철한 군인을 학대를 통해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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