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니스 교육, 정보 모임의 場 마련
▶ 최태규씨 초대회장에
“밴쿠버 지역 상공인들의 비즈니스 기회 및 이 분야 학습은 물론 일반 교민들에게도 무료로 유익한 정보 제공의 장을 미련하게 될 것입니다”
밴쿠버 지역에 본국 중소기업 연합회 측과 교류협력 등을 담당할 한카 중소기업 개발원(가칭.대표 최태규회장)이 태동했다.
발기인 5명 가운데 한 명인 황승일 변호사는 26일 저녁 코퀴틀람 소재 한 음식점에서 개최된 정보 세미나가 끝난 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설립 계기에 대해 “최근 뉴욕 등 북미 지역을 방문한 한국 중소기업 연합회 측 인사들이 밴쿠버를 잠시 들렀을 때 논의가 되었다”며“설립 필요성을 공감하고 금융 분야 전문가이자 원로인 최태규 회장 등과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노스로드 비즈니스 개선 협회(BIA)운영을 통해 배운 각종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이에 따른 경비 등 운영 자금은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 및 이민자들을 위한 각종 정보 제공의 장을 마련하는 만큼 연방 및 주정부가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당국에 정식 등록을 앞두고 있다는 그는 상기 신생 단체의 향후 활동계획에 관한 질문에 ▲정기적으로 정보 세미나 개최 ▲중소기업인의 불편 사항과 관련 대 정부 로비 ▲사업체 매매의 효율성 및 신뢰 제고 시스템 구축을 포함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 및 창업을 준비중인 10여명의 교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는 법인 설립과 유지라는 제목이 다루어졌다.
황 변호사는“창업에 앞서 사업 형태에 따른 장단점부터 알아야 한다”며“법인 유지에 따른 번거로운 복잡성이라는 단점은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갖출 경우 세금, 운영에 따른 법적 책임 및 사업 정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의 장점으로 ▲세금 측면에서 1인당 평생 50만 불 범위 내에서 자본 소득 면제(Capital Tax Exemption)혜택이 있고 ▲창업비 세금 공제 ▲기업 이민 조건 충족 ▲캐나다 내 지사원 근로 허가(Work Permit)취득으로 영주권자와 별반 차이 없는 대우 ▲재산 상속 ▲자금조달 ▲주식 상장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또 지난 해 3월 29일부로 발효된 BC주 개정 기업법에 대한 설명을 통해“법인 임원들의 거주자 요건이 삭제되어 해외 거주 외국인도 이사로 등기할 수 있고, 새로 발행된 주식과 관련 기존 주주에 대한 우선권이 삭제되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또“모든 법인은 주식 발행하기 위해선 BC 증권 감독 위원회에 Prospectus(지분 구성 등 회사 관련 각종 소개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의사항으로서 기존 법인 경영진은 개정 기업법에 따라 내년3월29일까지 의무 변경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영모기자report02@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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