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학생과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4일 시청에 모여 교육기회의 평등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해 하렘 몬세라트(민주, 퀸즈 21지구) 시의원이 상정한 ‘교육기회 평등 법안(Education Equity Act, Intro 464)’이 이민자 학생들이 많이 재학 중인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꼭 필요하다며 시의회 및 블룸버그 행정부가 이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욕이민자연맹(NYIC) 호세 다빌라 디렉터는 “이민자 학생들, 특히 새롭게 이민 온 학생과 학부모들이 뉴욕시 공립학교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모국어로 된 안내서 및 학교 정보가 필수적”이라며 “뉴욕시정부가 이 법안을 꼭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아시안 아메리칸 아동·가정연합(CACF)에서 자원 봉사하는 염혜정(플러싱 고교)양은 “미국에 이민 온지 2년 됐는데 나 같은 신규 이민자 학생이 공립학교에 적응하고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통·번역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기회 평등 법안은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중요행사 및 과외활동에 대한 내용을 이중 언어로 번역하고 필요할 경우 통역관을 제공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법안은 성적표, 공립학교 연간 스케줄, 가정통신문 등 중요 문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행사와 정보를 알리는 전단지(flyer) 등 모든 문서를 한국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크레올, 히브루어, 우두, 러시아어 등 8개 국어로 번역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회의를 비롯한 일체 학교 행사에서 학부모가 필요로 할 경우 통역관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한편, 지난 5월17일 청문회 과정을 거친 이 법안은 오는 9월 중 시의회 투표를 거치게 된다.
<김휘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