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들 구금돼도 한국공관은‘감감’
미 사법기관 58개국
의무적 통보 조치
한미영사협정 허점
한미 영사협약의 허점으로 한국 국적자가 미 사법당국에 체포 또는 구금돼도 한국공관은 이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의 재외국민 인권보호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협약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캘리포니아주는 형법 834c조 3항(d)에 의거, 캘리포니아내 수사기관은 중국, 영국 등 56개국의 국민이 미국내에서 체포 또는 구금됐을 경우 해당국 공관에 의무적으로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타주도 유사정책을 마련, 시행중이다. 이는 국무부가 이들 국가와 맺은 영사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 1999년 7월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한미간 맺어진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간의 영사협약’은 ‘미 수사기관에 체포된 한국 국적자가 한국 공관에 연락을 취할 것을 요청할 경우’(5조2항)에 한해 자국민 체포 사실 등을 수사기관으로 공식 통보받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내 한국국적자 재소자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것은 물론 자국민 보호라는 공관의 최우선 업무 역시 차질을 빗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재소자 통계를 요청해도 소요 시간이 한참 걸리며 입수한 통계조차 부실한 경우가 많아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미국내 최다 한인밀집지역을 담당하는 LA총영사관은 부분적이지만 LA카운티 셰리프로부터 한국 국적자가 중범 혐의로 체포됐을 경우에 직접 통보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