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한인회 임시이사회, 이사장 사퇴 속 비공개회의 강행
▶ ‘보고의무 불이행’ 이유 이종석 선관위원장 해임·이사 제명 결정
▶ 이위원장 “소명 기회도 없이 해임결정은 부당” 법적대응 검토
차기회장 선거공고를 놓고 불거진 뉴저지한인회 이사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간의 파열음이 선관위원장이 해임되고, 이사장이 사퇴하는 등 초유의 내분 사태로 확대되며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뉴저지한인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4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 13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이종석 이사의 선관위원장직 해임 및 이사직 제명을 결정했다. 아울러 송미숙 이사장의 사임 의사를 수리하고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 이사회는 32대 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 논의를 위해 이사 과반 이상의 요구로 소집됐다. 하지만 회의 도중 이사장이 사퇴를 선언하고 일부 이사가 퇴장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이사 다수가 선관 위원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시작 직후 한인회 자문 변호사가 단상에 올라 “논의 사항에 민감한 내용이 많다”며 회의 진행을 비공개로 하고 취재 기자들에 대한 퇴장을 요구해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사전 예고나 회의 안건에 없었던 언론 비공개 요구가 갑작스럽게 나오자 송미숙 이사장과 이종석 선관위원장 등이 항의했으나, 자문변호사 등의 진행으로 언론 비공개 여부에 대한 이사회 표결이 진행돼 참석이사 과반 이상인 11명이 찬성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송미숙 이사장은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사회를 진행할 수 없다”며 이사장 사퇴 입장을 밝힌 뒤 폐회를 선언했다.
한인회 이사를 맡고 있는 이종석 선관위원장도 “이사장이 폐회를 선언함으로써 이 회의는 성립할 수 없다”는 항의를 하고 퇴장했다.
이후 이대우 회장과 언론 비공개 회의에 찬성한 이사들은 별도의 회의실로 들어가 이사회 진행을 강행했고, 지난 5일 이사회에서 인준된 이종석 선관위원장의 해임 및 이사직 해임 등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뉴저지한인회는 “선관위 구성 및 진행 사항에 대한 기본 보고 및 공유 의무 불이행 등 6가지 사항 등을 이유로 해임한 것”이라며 “기밀 정보 외부 유출 및 조직 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인회는 “이사회 참석 이사들은 이종석 선관위원장이 제안한 이번 회장 선거부터 입후보 자격을 2년 이상 한인회 이사로 활동한 자로 제한한 것과 선거 공고에 후보 등록 날짜를 1주일 밖에 주지 않은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대우 한인회장은 “선관위 세칙상 선관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임무를 대행하게 된다. 빠른 시일 안에 선관위와 만나 향후 선거 업무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종석 선관위원장은 해임 결정에 있어 당사자에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이사회가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선관위원장 및 이사직 해임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인정할 수 없다”며 “대응을 위한 법적 자문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인회 일각에서도 혼란과 문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한 한인회 인사는 “자진 사퇴가 아닌 강제 해임이라면 최소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한인회 이사회에서 명확한 설명 및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회칙상 선관위원장 해임 권한이 이사회에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이사회에서 사퇴를 선언한 송미숙 이사장은 “임시이사회 진행 절차에 너무나 문제가 많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사퇴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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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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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는 한인회 안에서 더이상 마찰없이 잘 가리시면 되겠고. 이사회 의장인 이사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사임했는데, 의장없이 이사회가 진행되고 결정된 사항이 무슨 효력이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되는데. 고문 변호사님이 자리에 계셨다는데, 변호사님이 괜찮대요? 누구에요 그 변호사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