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소수계 정치인들과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 관계자들은 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965년 통과된 공정선거권법안(VRA; Voting Rights Act) 항목 중 이중 언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항목 203 부문을 확대,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965년 당시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통과시킨 이 법안 중 이민자를 위한 일부 조항이 2007년 말소되는 데 이는 이민자들이 타 유권자들과 평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앗아가는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며 이를 반드시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선거권법안 중 ‘섹션 203’은 모든 시민들이 투표장에서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 75년 이 법안을 개정, 영어가 익숙지 않는 시민들을 위해 이중 언어로 표기된 투표 및 유권자 등록 용지를
비치하고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통역관을 투표장에 배치하는 등 통,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포함시켰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존 리우 시의원과 코리안 아메리칸 시민활동연대(KALCA),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AALDEF), 청년학교 관계자들은 “지난 1965년 통과된 공정선거권법안은 이민자를 비롯한 소수계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성과”라며 “정부는 반드시 이 법안을 지
속적으로 시행할 것뿐만 아니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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