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송환 재판 치열공방
거액의 벤처 투자자금 횡령 혐의로 LA에서 검거돼 한국 강제송환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준(39·베버리힐스) 전 LA시 커미셔너의 한국 송환 여부가 9월말 이후에나 결정되게 됐다.
17일 LA연방법원 G법정에서 열린 송환 공판에서 폴 L. 아브람스 순회판사는 변호인과 검찰간 3시간이 넘는 공방이 이어지자 양측모두 요점을 재정리해 CD등 파일형태로 9월23일까지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존 고든 변호사는 시종 한국 검찰의 인도 요청서상의 증언들이 상충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한국 검찰의 제출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몰아 부쳤다. 고든 변호사는 특히 한국정부가 제공한 자료는 김씨가 범죄를 저질러 송환돼야 할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인도요청서 영문번역의 신뢰성 문제까지 제기했다.
증거의 ‘사실들이 상충’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존 리, 대니얼 굿맨 연방검사는 판례를 예로 들며 필요할 경우 송환요청 국가에서 제시한 증거뿐 아니라 연방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서 문제는 유무죄의 판단이 아니라 범죄인인도협정국가의 요청대로 송환할 만한 사유가 있느냐의 여부라고 강조했다
한국검찰과 사법체계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듯한 고든 변호사의 발언이 이어지자 존 리 검사는 “이는 한국사법체계와 한국검찰에 대한 모욕”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고든 변호사는 만일 송환명령이 떨어질 경우 인신보호영장 청원을 통해 김씨가 미국에 남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형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