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0여 년 동안 신용카드 회사가 로비 해오던 파산법 개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여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2005년 10월17일부터 파산남용방지 및 소비자보호법(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라는 새 이름으로 발효하게 된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도 비슷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적이 있었으나 대통령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빛을 보지 못 했다.
현 파산법에 의해서는 파산신청인(Bankruptcy petitioner)의 수입의 고하를 막론하고 파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이 본 법을 이용하여 빚을 털어 버리려는 경우가 많았다. 계획적으로 신용카드 빚을 누적시킨 후 이 방법으로 빚을 정리하고, 6년 후에 또 같은 방법으로, 일생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파산하는 예가 많이 있었다. 1년에 200만 명이 이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채무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 파산법을 이용 또는 남용했으며, 금융기관, 특히 신용카드 회사는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년 10월17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우선 채무자의 연간 수입이 주민의 평균수입(Median income)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7장(Chapter 7) 파산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7장 파산이란 모든 빚을 소멸시키는 완전 파산을 의미한다. 제13장(Chapter 13)이나 제11장(Chapter 11)의 채무조종(Reorganization)의 방법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7장에서와 같이 채무의 완전 탕감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파산한지 6년이 지난 후에 또 다시 파산할 수 있었던 것이 8년으로 늘어났다. 파산신청 이전 180일 이내에 신용상담(Credit Counseling)을 필해야만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파산신청 접수 후 사건이 종료되기 이전에 채무자교육과정(Debtor education course)을 필해야만 채무탕감명령(Discharge order)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탕감명령이 발부된 후에도 파산신청서에 기입한 수입, 지출 등의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탕감명령을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새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얼마동안은 많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신청이전에 신용상담을 받아야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신용상담을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요건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채무자교육 역시 그러하다.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고민도 가중된다. 이제까지는 변호사가 채무자의 진술에 의해서 청원서를 작성했으나 새 법에서는 변호사에게 채무내용에 사기성(Fraudulent)이 있는지를 조사(Inquiry)할 의무를 부여하고있다. 이 부분이 변호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서 채무자의 변호사 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변호사에 대한 과실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나머지 과실책임보험(Legal liability insurance)료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벌써부터 많은 변호사들이 2005년 10월17일부터 파산업무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파산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의 품귀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계속해서 파산업무를 취급하겠다는 변호사의 대부분은 그의 제7장(Chapter 7) 파산 수임료를 현재보다 세 배 정도 인상하겠다고 하다.
파산을 염두에 두고있는 독자들은 10월17일 이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taklee@intaklee.com
이인탁/변호사.애난데일,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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