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 공공사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기금모금에 기부한 사람은 성금을 낸 단체 또는 매체가 그 돈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주 검찰청은 성금 기부자가 성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고 싶으면 우선 성금 접수단체 또는 매체에 ‘재정 보고서’(Fiancial Statement)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단체 또는 매체는 15일 이내에 ‘재정 보고서’를 제공해 줄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단체 또는 매체가 ‘재정 보고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뉴욕주 성금 기부자는 주 검찰청에 이같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주 검찰청으로부터 재정 보고서를 얻기 위해서는 ▲’고발 또는 의뢰서‘(Complaint/Inquiry Form)나 ▲자유정보법(FOIL)에 의한 ‘공공기록 검토 신청서‘(Application for Public Access To Records)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고발 또는 의뢰서‘는 주 검찰청 자선기금국 홈페이지
www.oag.state.ny.us/charities/char030.pdf에서, ‘공공기록 검토 신청서‘는 www.oag.state.ny.us/charities/char007.pdf에서 각각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할 수 있다.특히 ‘고발 또는 의뢰서’는 단순한 재정 보고서 뿐 아니라 자신이 기부한 성금이 법적으로 합당하게 모금이 됐는지 또 사용됐는지 검찰청측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기부자가 기부한
성금에 대해 직접 해답을 얻지 못한 의문을 검찰청이 대신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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