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부터 심사기준 강화 ‘6 포인트제’ 도입
뉴저지주 차량국이 지난 2003년 9월부터 운전 면허증 신청 및 갱신 시 필요한 서류 심사 기준을 강화한 뒤 약 1,500명의 신청자들을 허위 서류 제출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 정부는 지난 9.11 테러 사태 이후 보안을 이유로 운전 면허증 신청 및 갱신 절차를 예전보다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 ‘6 포인트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운전 면허증을 신청하거나 갱신하길 원하는 뉴저지 주민들은 차량국 방문시 여권이나 영주권을 비롯, 소셜 시큐리티 카드와 집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고지서 등 여러 가지 신분증을 지참해야 된다.
차량국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1,499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대부분은 가짜 소셜 시큐리티 카드나 여권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리스 카운티가 131명, 버겐 카운티가 127명, 패새익 카운티가 98명, 허드슨 카운티가 45명으로 나타났다.
뉴저지 차량국 수사반의 조셉 배실 반장은 “지난 봄부터 뉴저지 곳곳에서 가짜 소셜 카드와 여권, 비자 등 허위 서류가 발각되기 시작했다”며 “허위 신분증 제출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배실 반장은 “조직 범죄단이 차량국의 6 포인트 제도를 겨냥,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여러개의 신분증을 적게는 1,000달러에서 많게는 5,000달러씩 받고 제작해주고 있다”며 “이를 위해 차량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허위 문서 감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지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