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구성…노조간부 윤리강령도 제정
올해 검찰의 노조간부들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았던 현대자동차 노조가 이제는 변하겠다며 노조내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윤리강령도 제정키로 해 주목된다.
현대차 노조는 19일 노조 집행간부와 대의원 등 10명여이 소속된 혁신위원회를구성했다.
혁신위 구성은 올 상반기 현대차 노조의 전현직 간부들이 채용비리에 연루되면서 나타난 노조에 대한 불신을 모두 털어내고 도덕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노조를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이뤄졌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혁신위는 이를 위해 노조간부 등이 가져야할 품위와 자세를 규정하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차별적 특혜를 거부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윤리강령을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윤리강령에는 조합비가 조합원들의 혈세인 점을 감안, 투명한 집행을강제토록 하고 금품수수와 향응접대 등에 대한 분명한 대응방안, 노조가 발주하는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에 대한 개입금지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노조운영과 관련해서도 노조간부가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조직적 권한을 넘어서는 독선이 없도록 강제토록 하고 사업부대표(전 대의원대표), 대의원 등 노조간부에대한 권한과 책임범위도 구체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는 앞으로 혁신위를 통해 밑바탕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현대차 노조의 활동상과 원칙들을 정립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