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산하 이민분과위원회(위원장 켄달 스튜어트)는 22일 회의를 갖고 연방 이민국이 이민자들을 추방할 때 무조건 재판에 부치지 말고 사례별로 신중히 고려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Res. 1153)을 채택, 발표했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 집행자가 참고하거나 관련 법안, 시행령 마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민분과위원회는 9.11 테러 이후 불법 체류 이민자나 중범죄를 저지른 비시민권자들을 사안별로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재판에 부쳐 추방해 많은 이들이 가족과 생이별하게 만들어 이번 결의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켄달 스튜어트 위원장은 “이민법을 집행하는 검사나 심의관들은 무차별적으로 추방 재판을 열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건강, 안전, 커뮤니티의 의견 등을 참작, 추방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결의안은 지난 1989년 미국으로 건너와 마약을 판매하다 구속, 감옥에서 풀려난 후로는 목회자로 10년 이상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해왔음에도 추방 위기에 처한 치부즈 오코리 목사의 사례가 원인이 돼 발표됐다.
현재 인권, 이민옹호단체, 교회 지도자들과 힐러리 클린턴 연방상원의원, 시의회 등이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오코리 목사는 추방될 위기에 처해있다. 또 영주권자로 지난 87년 마약 판매 혐의로 구속돼 형을 마쳤지만 청문회에 1회 불참해 추방 대상이 된 안드레아 마리 못락씨의 사례도 추방 재판 시스템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못락씨는 에이즈에 감염, 추방되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까지 받았으나 추방 위기에 놓여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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