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나미 구호성금 진상대책위원회’는 AM1660 라디오코리아(사장 권영대)의 ‘쓰나미 구호성금 파문’에 대해 뉴욕주 검찰청에 해결 협조를 요청한데 이어 뉴욕주 은행국(NYS Banking Department)과 연방 국세청(IRS)에도 협조를 공식 요청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책위는 또 라디오코리아가 한인사회에서 수시로 벌여온 각종 기금모금 활동과 이를 위해 방송한 내용, 이번 쓰나미 성금 사태 발생 후 내보낸 방송 내용 등이 공중파 방송으로서 윤리 규정 등에 적합한지 여부 등도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질의키로 이날 결의했다.
하세종 위원은 이날 “라디오코리아는 22일에도 ‘쓰나미 성금을 전달하고’라는 특집 내용에서 비쳤듯이 아직도 쓰나미 사태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한인사회와 대책위가 바라는 것은 라디오코리아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한인사회로부터 모금한 성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풀어달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태도는 이를 해소시킬 의사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문제 해결에 나선 사람들과 단체들을 비방하고, 책임 전가와 변명에 급급한 것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하 위원은 이어 “쓰나미 성금을 보관했다는 소위 ‘별도의 특별 구호 기금 구좌’라는 구좌 내역서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고 은행은 개인회사 구좌 내역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뉴욕주 은행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 위원은 또 “연방 면세 혜택을 받는 비영리 단체나 자선구호단체 등은 국세청에 제출하는 세금보고서가 일반인들에게 모두 공개돼 특정 기금모금 등 내역이 자동적으로 투명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라디오코리아는 영리 방송사이자 주 검찰청에 자선기금 모금 등록을 하지 않았기에 9.11 사태와 쓰나미를 비롯한 지금까지의 모든 기금모금 활동을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재정보고서가 없다.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은 면세혜택 자선기금 기록을 담당하는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일한 위원도 “이번 문제의 원인은 라디오코리아가 제공했고, 또 해결책도 라디오코리아가 갖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라디오코리아가 아직도 왜 이 사건이 발생했고, 왜 한인사회가 성금의 투명성에 의혹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기 때
문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결국 이 문제가 관련 당국에 의해 해결되는데 있어서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라디오코리아에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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