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회의장 점거, 외통위 개의조차 못해
한국 국회는 23일 법사, 정무, 재경, 건교 등 14개 상임위별로 45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를 벌여 토지공사 땅장사 논란, 휴대폰 도청, 정수장학회 문제, 정부 언론보도 대응의 적정성 등을 추궁했다.
그러나 ‘통일외교통상위’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쌀 비준 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점거, 회의진행을 막는 바람에 개의조차 못한 채 자동유회되는 등 초반부터 파행이 빚어졌다.
민노당 의원들은 이날 통외통위가 이날 국감을 실시한 뒤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려 하자 오전 9시부터 상정반대를 주장하며 국감장인 통외통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국감 진행을 막았다.
임채정 위원장은 민노당 의원들이 12시간 이상 회의장을 점거하고 계속 버티자 오후 9시15분께 상임위 회의실로 들어가 외교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수 없게 됐음을 선언했다.
그동안 국감 진행도중에 의원들의 질의나 피감 기관의 답변 내용이나 태도가 문제가 돼서 국감이 파행된 적은 간혹 있었으나, 국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의 이슈’로 국감을 위한 회의 자체가 개의되지 못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임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물리적 의사방해로 국감이 실시되지 못하는 의회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국감증인조차 채택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의회의 기본질서가 파괴되는 대단히 유감스런 사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통외통위는 이날 예정됐던 외교부와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내달 초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뒤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가 2,650억 원의 지방교육재정 전입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열린우리당측이 이명박 서울시장의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을 추진했으나 한나라당측의 반대로 일단 무산됐다.
또 우리당 의원들이 육영재단 및 정수장학회의 운영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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