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3부는 24일 외국인 영어강사의 대학 학위를 위조해 취업을 알선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미주 한인 강모(3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올해 초 서울 서초동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캐나다인과 공모해 캐나다인 M(24)씨의 대학 학위를 위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 회화지도용 E-2 비자를 받은 뒤 M씨를 경기도 김포의 한 영어학원에 100만원을 받고 소개하는 등 총 18회에 걸쳐 학위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가 소개한 영어강사들은 미국과 캐나다인들로 서울과 수도권, 대전 일대 학원에서 강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강씨는 개인 정보보호를 이유로 외국 대학들이 학사학위 취득 여부를 사실상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외국인 강사와 학원 운영자 등의 공모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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