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과거 핵무기보유 문서확인
주한미군 핵작전 관련규범 공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최 성(崔 星) 의원측은 25일 주한미군이 지난 87년 9월 당시 춘천기지인 캠프 페이지(CAMP PAGE)에 핵무기를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문서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측은 이날 주한미군 캠프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었던(1987년 9월22일 작성) 핵무기 지원 파견단의 작전진행규범(SOP)을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측은 작전진행규범(SOP)에는 해당부대에 할당된 핵무기의 수송, 보관,발사 등 구체적인 작전절차가 담겨져 있다면서 과거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많았지만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측은 그러나 이 규범에서 언급된 핵무기는 지난 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모두 한반도 외부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의원측은 이 작전진행규범은 미국의 정보자유법에 의해 공개된 자료로, 지인을 통해 미 국방부 자료실에서 직접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측은 또 지난 2004년 10월 미 메릴랜드대학 국제안보센터 자료를 인용,미국은 지난 1995년 북한에 핵공격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997년 미 청문회에서 미 국방부의 전략지휘관(유진 하비저 대장)이`미국의 핵무기가 일명 불량국가의 핵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면서 `1991년사담 후세인에게 본 메시지가 전달된 것과 같이 1995년 북한에 이에 대한 메시지가전달됐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에 의한 핵선제공격 위협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 미국은 제1차 영변 북핵위기가 1994년 10월 북미제네바합의로 타결된 이후, 북한으로 하여금 제네바합의를 준수토록 하기 위한 군사적 압박 차원에서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최 의원은 미 정부의 `핵 피해 영향’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단 한 개의 400kt B61-11 핵탄두로 영변을 공격할 경우 남동풍이 불 때 남한의 3분의 2와 일본까지 낙진의 영향으로 약 44만~55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미국은 핵무기 사용에 대비해 피해규모까지 파악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