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변조 확인
인터넷 등기부 등본 발급 서비스도 위ㆍ변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대법원이 27일 오전 7시부터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행정자치부가 23일 위ㆍ변조 문제제기에 따라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21종의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을 중단한데 이어 이날 대법원의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도 잠정 중단돼 국내 공공기관이 실시 중인 모든 인터넷 발급 서비스가 중단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 재산권과 관련이 큰 등기부 등본의 인터넷 발급 과정에서 위ㆍ변조 사례가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강구하기 위해 서비스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변조나 해킹에 사용된 기술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후 서비스를 다시 제공할 방침”이라며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개시기를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 자체 조사 결과, 이날 언론에 보도된 위ㆍ변조 방식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보안업체와 프린터 드라이버 제작업체의 공동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25,26일 모 보안업체가 26회에 걸쳐 열람ㆍ발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ㆍ변조가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현재 이 같은 고의적인 행위에 법적대응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또 “법률상 권리관계는 등기가 이뤄져야 성립하기 때문에 위ㆍ변조 서류라도 등기 신청과정에서 검증을 통해 적발된다”며 “지금까지 변조된 등기부 등본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부터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하루 4만 여건이 인터넷으로 발급되고 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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