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검찰이 불법 가격인상을 이유로 헤스와 쉘, 서노코 등 3개 정유 회사들의 불법 가격 인상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 검찰청에 따르면 이들 3개 정유 회사들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발생 당시 개솔린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가격 인상을 24시간안에 수차례 단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유 회사들은 또한 최근 수주간 개솔린 판매액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청은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영향으로 뉴저지 일원 주유소들의 개솔린 값이 폭등하자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따라 수사를 전개한 바 있다.
검찰은 3개 주유소 외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시트코 주유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리차드 코디 뉴저지 주지사 권한대행은 “소비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업소들은 법으로 가능한 가장 엄격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저지주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정유회사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최고 1만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또다시 같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피터 하비 뉴저지 검찰총장은 “자동차는 많은 주민들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악용해 돈을 벌려는 몇몇 업소들은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밝혔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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