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부담해야
현재의 ‘저부담ㆍ고급여’ 체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을 위해 국민들이 향후 10년간 부담해야 할 규모가 총 46조3,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향후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현재 돈가치로 환산할 경우 38조원으로, 올 연말 국가채무 추정액(245조원)의 15%를 넘는 규모이다.
28일 기획예산처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7,330억원인 공무원연금 적자가 2010년에는 2조7,930억원, 2015년에는 7조1,500억원으로 매년 급증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공무원연금 적자는 전액 재정에서 보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공무원연금 지급을 위해 국민이 부담해야 할 총액은 33조7,000억원이며,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은 27조원이다.
또한 군인연금 적자는 2005년 8,570억원에서 2010년에는 1조3,080억원으로 늘어나고, 2015년에?올해의 두 배인 1조6,6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부터 10년간 부담해야 할 규모는 액면으로는 12조6,000억원, 현재가치로는 10조8,000억원에 달한다. 군인연금 적자도 전액 재정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각각 7,826억원과 9,261억원의 세금을 투입키로 했다.
이에 대해 기획처는 “공무원과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저부담ㆍ고급여의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5년마다 중장기 재정추계를 만들도록 할 방침”이라며 “곧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년마다 1.38%씩 인상하고 급여를 줄이는 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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