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29일 지하철에서 커피를 비롯한 음료를 마시거나 운행 도중 칸을 옮겨 다니다 적발되면 75달러 벌금을 물리는 등 일련의 강화된 규정<본보 6월29일자 A1면>을 최종 통과시켰다.
MTA는 이외에 지하철내 좌석에 발을 올려놓는 것,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고 있는 것, 자전거에 올라타고 있는 것 등을 금지, 적발되면 25달러에서 최고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MTA가 지하철 탑승 규칙을 변경한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처음이다.MTA는 지하철이 움직이는 동안 칸을 옮아가는 것은 아주 위험하므로 다음 역에 정차하면 다시 내려 다른 칸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했다. 그러나 자신이 타고 있는 지하철 칸이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나 여름이나 겨울 시즌에 냉,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칸을 옮길 수 있다.MTA 피터 캘리코우 회장은 “뜨거운 커피를 들고 러시아워에 혼잡한 지하철을 타는 것은 승객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승객에게도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이번 결정에 불만을 갖는 승객들이 많겠지만 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일 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뉴욕시에서 운행되는 지하철 6,182대 중 지하철 칸 이동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객차 간 출입구를 닫은 지하철은 1,649대에 불과하다. 이처럼 전 차량의 객차 간 출입구를 닫지 않는 것은 승무원들이 칸을 옮겨 다니며 지하철을 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간 객차 사이를 이동하다 목숨을 잃은 승객은 총 16명이며 부상을 입은 승객도 117명에 이른다. MTA가 금지하고 있는 지하철 탑승 행동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지하철을 파손하는 행위(그라피티 또는 스크래칭) ▲쓰레기 버리기 ▲흡연 ▲음주 ▲구걸 행위 ▲라디오를 트는 행위 ▲한 좌석 이상을 차지하는 행위 ▲눕는 행위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지하철 이동 칸에 서있는 행위.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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