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오는 19일부터 불법으로 공공교통 승차권을 판매하면 최고 30일 구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새 교통규정(형법 165.16)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MTA는 불법으로 지하철, 버스, 기차 등의 승차권을 판매하거나 주 또는 월 정기 무제한 승차권을 대신 사용하게하고 현금을 받는 행위 등으로 적발되면 최고 30일 형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법안은 뉴욕시 지하철·버스 시스템 및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 메트로노스(Metro-North) 등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MTA 대변인은 “불법으로 승차권을 판매하는 뉴요커들 때문에 연간 1,000만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 이를 적발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MTA는 이와 관련 오는 19일부터 MTA 관계자 및 경찰 인력을 동원해 불법으로 승차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러시아워를 비롯한 모든 시간대에 엄격히 감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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