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있는 총 1만 6,000여개의 양로원 중 절반이 넘는 시설이 매년 화재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이나 시정 명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미 전국지 USA 투데이 지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체 양로원 중 5분의 4 정도가 심각한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전국 화재 방지 협회(NFPA)의 관계자는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매해 전국적으로 2,300 여개의 양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며 “환자들이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와 같은 기본적인 화재 방지 시설조차 설치되지 않는 시설에 방치되고 있다 ”고 밝혔다.
현재 연방법은 모든 양로원에 화재경보기와 같은 화재 방지 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스프링클러 설치비용으로는 한 시설 당 대략 20만 달러가 요구된다.미 건강관리 연합회(AHCA)의 할 다부 전 회장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의
설치가 가장 기복적으로 요구된다”며 “그러나, 연방 정부의 보조 없이 개개인의 양로원이 30만달러의 비용을 들여 설비를 보충해야 한다면 많은 수의 양로원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며 연방 정부의 협조를 바랬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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