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하원 의원이 딱한 사정에 있는 특정 이민자를 이민법 규정에서 제외시켜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케 하는 ‘개인 이민 법안’(Private Immigration Bill) 대상에 한인 3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조지아주 공화당 출신 존 린더 하원의원은 9월27일 한인 김성희씨를 당국이 추방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영주권을 발급토록 하라는 ‘개인 이민 법안’(H.R. 3927)을 상정했으며 하원은 같은 날 법안을 법사위로 이전시켰다.버지니아주 공화당 출신 조지 알렌 상원의원과 하와이주 민주당 출신 대니엘 이노우이 상원의원도 7월11일, 1월24일 주향동씨, 오성준씨를 위해 유사한 내용의 S.1377와 S.1377 및 S.86을 각각 상원에 상정, 역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한인 3명을 위해 ‘개인 이민 법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연방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례, 부득이한 상황, 딱한 사정 등에 처해있는 특정 외국인과 이민자를 입국불허, 영주권 또는 시민권 발급 거부, 추방 등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민을 허용토록 하는 권한을 가진” 상하원 의원들이 개인 이민 법안을 상정한 만큼 이들 한인 3명도 이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시민권 선서식을 앞두고 1996년 2월4일 업소에 들어온 권총강도의 총격으로 지체 장애자가 된 곽종호씨를 위해 펜실베이아주 조지 게카스 하원의원이 1997년 10월24일 선서식을 거치지 않고 곽씨가 시민권자가 되도록 하는 H.R.2744를 상정, 이듬해 11월10일 발효케 한 바 있다.
특히 H.R.2774는 반드시 시민권 선서식을 가진 외국인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해오던 연방이민 당국이 2000년 들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선서식 없이도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직접적인 동기가 돼 ‘개인 이민 법’이 모든 이민자에게 영향을 주는 결
과를 가져온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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