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여 가까이 초과(Overtime) 및 추가(Spread of hours)노동에 대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던 한인이 청년학교와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AALDEF)이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이 일했던 직장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3만5,000달러를 받아내는 데 성공, 자신의 권익을 되찾았다.
12일 오전 청년학교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인 노동자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스티븐 최 변호사는 “뉴저지주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씨는 맨하탄 소재 한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주 6일(72시간)을 일하고 400달러의 주급만을 받아왔다. 특히 업소 밖
야간 좌대관리를 주로 해온 이씨는 지역 불량배와 강도의 위협을 무릅쓰고 일하다 폭행까지 당하기도 했으나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다”며 “이씨의 경우 지난 4년여 동안 초과 및 추가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게 됐
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참가한 이모씨는 “폭행에 의한 부상으로 병원치료가 시급했을 때 주인이 이를 외면,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지 못한 채 일을 계속 한 적도 있다. 가족들을 위해 참고 일 해 왔는데 이처럼 비 인간적인 곳이 미국이라면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문유성 청년학교 사무국장은 “미국 내 노동자들은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노동법에 의거 최저임금을 비롯한 각종 추가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는 노동자의 경우,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우려, 자신이 받아야 할 권익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는 자신의 권익을 찾고 업주는 현행법을 준수하는 올바른 노사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학교에 따르면 뉴욕시 한인 가정의 23%는 연 1만6,000달러(3인 가족 기준)의 수입이 안 되는 빈곤층이다. 때문에 노동 및 임금문제는 한인사회 최대 이슈로 노사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우선적인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를 확대 실시해온 청년학교와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은 지난 1년 동안 총 5건의 임금관련 분쟁을 합의로 이끌어 냈으며 100여 건을 상담 혹은 교육했다.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에는 현재 12건의 분쟁이 접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718-460-5600/ 212-966-5932(ext 223)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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