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본국에 남겨둔 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미국에 온 불법 이민자들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뉴욕 타임스의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 이혼은 현재 1,000명 중 10명꼴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매주 10건 이상의 불법 이민자 이혼 사례를 담당하고 있는 지저스 페나 변호사는 “불법 이민자들은 대부분 금의환향을 꿈꾸며 미국 국경을 넘는다”며 “초기에는 언어 문제로 시간이 흐르면 신분 문제로 인해 10년이 지나도 돈을 모으지 못하고 같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뉴욕의 높은 임금을 보고 비싼 비용을 들여 미국에 밀입국하거나 여행 비자를 받아 들어오지만, 현실적으로 뉴욕은 그 어느 도시보다 높은 생활비가 들며 불법 이민자들이 일할 곳은 일주일에 400달러를 넘지 못하는 일용직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이로인해 신분상의 문제와 충분한 돈을 벌지 못했다는 강박관념에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채 본국에 남겨진 가족들과의 이질감이 생기거나 신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혼 후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가족들을 위한 법률 상담 센터의 돌첸 레이드홀트 사무총장은 “사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다고 해도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본국에 가족과 같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미국 국경을 넘지 말기를 당부했다.한편, 뉴욕타임스는 이 기사와 관련, 불법 이민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퀸즈 잭슨하잇츠 루즈벨트 애비뉴 지역의 스패니쉬 이혼 광고를 인용 보도했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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